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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2025년)

by seinnii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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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진행되고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아래 해당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셔서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순서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혜택
  • 신청방법

 

 

▶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한다.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을 이야기 하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를 이야기한다. 단 위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의 경우》

 

 

 

▶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이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청년 월세 지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혜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혹여나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한다. 이러한 지원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꼭 받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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